장기요양인정신청
Welfare Foundation for sharing of Gwangyang city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 경우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서식자료실 >게시물 -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공단이 등급판정 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의 조사
- 조사자 : 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및 방법 : 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자가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 (1)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90개 항목은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 및 원인,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 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 (2)이 가운데 아래 5개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합니다.
①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②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합니다.
③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간 증상유무를 조사합니다.
④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합니다.
※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나타내는 서비스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구분 |
장기요양인정점수 |
기능상태 |
1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51점 이상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구성
-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며, 이 가운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능
-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자여부를 판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급여이용 대상
-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체결을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급여제공 계획(일정)을 수립하고 급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