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Welfare Foundation for sharing of Gwangyang city
작성일 : 25-01-21 15:22
입소어르신의 인권도 중요하며, 직원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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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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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라
직접 케어하시는 종사자의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 폭언·폭행 대신 칭찬과 격려부탁드립니다. 성희롱(성적표현 ,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을 준수하고 있으니 입소자(보호자)와 종사자 간 존칭 사용으로 상호존중 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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